저는 출근하던 중에 피의자의 동생으로부터 긴급한 전화를 받고 바로 차를 돌려 시흥경찰서로 향한 다음, 피의자를 접견하고 벌어진 일련의 일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성인 피의자는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나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간혹 피의자를 폭행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 날도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시비가 발단이 되어 폭행을 당할 상황이 생겼기에 옆에 있던 칼을 들고 ‘오지마 오지마’ 라고 하며 겨누던 중 서로 몸이 가까워져 살짝 찌르게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접견 후 사무실에 와서 검찰에서 청구한 영장내용을 확보한 뒤, 다행히도 혐의가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이미 피의자는 논의한바대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다만 피의자가 직접 경찰차에 다가가 자신의 신분과 범죄사실을 밝힌 점,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및 애정의 정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도주, 재범의 우려가 없고 범죄 중대하지 않음을 강변하여 결국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기각보다는 발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영장실질심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향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법정에서의 태도, 일관적인 모습, 변호사와의 호흡 등이 잘 어우러지면 상당수 구속을 면할 수 있는 경우들이므로 포기하지 말고 빠르게 적절한 대처를 취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속영장 청구사안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