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 끌어오던 이혼사건의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아내인 피고 측을 대리하였는데,
각종 증거에 의하여 쌍방 이혼에 관한 유책사유가 인정되어
결국 서로 위자료를 주고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서로 별거하는 오랜 기간 동안
원고인 남편이 사건본인인 어린 딸을 데리고 있으면서
재판부에 ‘딸이 엄마를 보고싶어 하지 않는다. 자기를 버린 엄마를
원망하고 있다’고 거짓말하며 딸과 엄마인 피고의 접촉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실상은 딸이 엄마를 매우 좋아하고 아빠 몰래 엄마를 만나왔는데
다만 그걸 아빠가 알면 아빠와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걱정을 하고 있어서
재판부에 엄마랑 딸이 몰래 만나고 데이트도 하는 등
아주 좋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즉 양육권을 가져오고는 싶으나 적극적으로 상황 주장을
하지는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오랜 시간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지 못하다가
아빠가 아이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분명하다는 판단이 드는
어떤 사건이 있는 순간(자세히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ㅠ,
결국 엄마가 굳은 결심을 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신청 등을 하여 아이를 데려오고
그 동안 있었던 일, 엄마가 아이를 키워야만 하는 이유,
아이의 원하는 바 등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여
결국 양육권까지 확보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