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의뢰인인 원고는 어린시절부터 부모님과 함게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피고를 알게 되었고, 23살부터 피고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2011. 9. 경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상 부부가 되어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전업주부 생활을 하였는데 자녀들이 커감에 따라 생활비가 부족해짐을 느끼고 살림에 도움이 되고자 집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정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할 줄 알았던 원고의 생활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한 수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건은 2019. 9. 경 피고가 원고의 일터를 찾아옴으로서 시작됐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다짜고짜 피고가 가르치는 학생 중 한명이 피고의 카드로 소개팅 어플을 유료 결제하였다며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피고의 카드로 계속해서 결제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에게 추궁을 하여도 피고는 자신이 한 게 아니라며 변명하였습니다.
원고는 점점 피고의 행동에 대해 의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어느 날 자녀들이 피고가 예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원고는 자녀들이 휴대폰에서 좋지 않은 내용을 볼까 걱정이 되어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휴대폰의 타임라인 기능으로 피고가 모텔에 방문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깜짝 놀라 피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블랙박스 안에는 피고가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만난 여성들과 통화하는 녹음내역,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잠자리에 대해 말하는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른 카드 내역에서는 유료소개팅 앱과 퇴폐업소에 약 7백여만원의 금액을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은 의뢰인(원고)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와주었고 저희는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원고가 겪었던 이야기를 들으며 원고에게 어떤 위로를 줄 수 있을지 생각하며 원고의 상황을 바탕으로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였는데,
원고가 피고가 별거를 한 날 이후부터 피고가 의도적으로 피고 명의 적극재산을 줄이고 소극재산을 늘이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혼소송이 제기됨을 알고난 날부터 약 6,900여만원의 돈을 인터넷 개인방송에 탕진을 하며 소극재산을 늘리고, 피고 명의 통장을 하나 더 만들어서 피고 어머니 명의의 계좌에 돈을 이체했다가 다시 돈을 받는 등의 행동, 기존 통장의 잔액을 0원으로 만들고 급여계좌를 타은행의 계좌를 다시 만들어 넘기는 등 적극재산을 은닉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 기준시기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나,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런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상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이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의 일방적인 재산탕진으로 원고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므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원고와 피고가 별거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함을 주장하였으며 재판부도 위 취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비율 때문에 재산을 은닉하는 상황은 자주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를 명확하게 짚어내서 의뢰인에게 최대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은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과 관련된 소송을 부담없이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
앞으로도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