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소인들로부터 투자사기를 당하여 억울하다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피고소인들은 2015. 3.경 의뢰인에게 ‘서울 양천구 일원에 공동주택 건설 사업이 있는데,
5월부터 분양을 시작할 수 있고 8월에는 분양이 끝나 돈이 나오니 자금을 투자하면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업은 2002년부터 추진하다가 여러 번 무산된 바 있고,
조합원 모집이나 조합인가도 되지 않았으며 부지 매입을 위한 자금 확보 계획도 없었고,
건축 인허가 절차도 되지 않아 그 사업 여부가 불투명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이에 속은 의뢰인으로부터 총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저희는 위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결국 피고소인들이 사기죄로 공소제기된 상황이며
그 범행수법과 편취금액에 비추어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