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사안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인 A씨는 학원에서 초중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는 경찰로부터 강제추행죄로 소환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A씨가 고소를 당한 이유는 수업시간에 B학생에 대해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데, B학생이 A씨가 수업시간에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만졌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의뢰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동영, 한장헌 변호사를 찾아주셨고 저희는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선 A씨가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고의 부인과 구체적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주장꽈 증거를 제시하며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사건을 진행했고, 훈육의 목적으로 B에게 최소한의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이지 어떤 다른 의도가 전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궤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 방어의 성공, 아동보호사건 송치]
검찰은 저희의 구체적인 반박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아동보호사건 송치가 되었습니다.
통상의 경우 아동보호사건 송치 결과를 이끌어내면 이는 사건 방어의 성공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보호처분 조치를 받을 뿐이고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권동영, 한장헌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보호처분 조치도 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히시면서 상당히 억울함을 토로하셨고, 저희는 숙고하여 검찰에서 무혐의를 다투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도 있었으나 수집한 증거와 합리적인 논리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았을 때 충분히 무죄, 불기소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고, 그렇게 조언을 드렸으며 의뢰인분도 저희를 믿고 심적으로 많이 힘드시지만 다시 한 번 수사를 받으며 무죄를 다투시기로 하셨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에 대해서도 부인을 하였고, 그 결과 검찰로 사건이 이송되어 다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칫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많이 불안해하셨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주장들과 입증자료들을 종합하여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의뢰인의 마음을 다독여드렸으며, 추가 증거도 수집하면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어를 하였습니다.
사안이 가볍지 않아 꽤 긴 시간의 수사가 이뤄졌으나 마침내 검찰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검찰로부터 A씨의 행동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셨던 의뢰인이라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에 그간의 힘들었던 과정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위와 같이 요즘에는 신체적 접촉행위로 인하여 의도와 다르게 추행범, 아동학대자 등의 범죄자로 전락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의사, 의도와 달리 억울한 피해를 입으시지 않도록 저희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권동영, 한장헌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