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물품대금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사실관계를 따지고 보았을 때는 간단한 사건처럼 보이나
의뢰인인 원고의 주장을 주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로 나누어서 청구를 하였습니다
먼저 원고는 마케팅, 홍보 및 광고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2는 디스플레이 장치의 도소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원고와 피고2는 2017. 말경에 게이밍 모니터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한 협업 약정을 체결하였고
약정에 따라 모니터의 생산 및 판매의 역할을 분장하였는데
피고2는 이를 위반하고 생산된 게이밍 모니터를 2018. 6. 경부터 피고1에게 무단으로 납품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2에게 물품 대금 지급과 원물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2는 피고1에게 대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원고와 협약한 게이밍 모니터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원물(게이밍모니터) 또한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변론 진행 / 사건 결과
이러한 상황속에서 원고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고 본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현재 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한 후에 두가지 청구취지를 내세웠습니다
첫번째는 원고들의 물품대금지급청구와 관한 주위적 청구입니다.
물품대금지급청구와 관련하여 저희는 피고를 주위적 피고(피고1)와 예비적 피고(피고2)로 나누어 청구하였습니다
먼저 주위적 피고(피고1)에게는 원고의 공유 또는 합유에 속하는 물건인 게이밍모니터를
피고2가 피고1에게 처분하였으므로, 피고2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고
피고2가 변제능력이 없고, 채권을 행사하지 않늠 점을 통해
피고2가 피고1에게 가지는 피보전권리를 대위 받아 피고들에게 물품대급청구를 구하는 방향으로 청구를 하였습니다
두번째는 원고들의 소유권에 기한 현물반환에 관한 예비적 청구입니다.
피고2의 모니터에 대한 처분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의 해당되므로 원고가 모니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모니터를 현재 피고1 또는 피고2 중 누구의 점유에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니 원고는 피고들을 주위적 및 예비적 피고로 하여
소유권에 기한 모니터들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위 두가지의 청구 중 예비적 청구취지를 받아들였으며,
원고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협업 약정으로 일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는 해당 사건과 연관된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고는 합니다.
이럴때는 여러가지 정황을 따지며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만나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품대금과 관련된 문제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