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1과 저의 의뢰인인 피고2를 상대로
두 사람 간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며
위자료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장헌 변호사는
피고2가 부정행위에 관여된바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증명하여
결국 원고가 피고2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소는
이혼소송에 준하여 쌍방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
매우 조심스러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만,
한장헌 변호사와 함께 하시면
매끄럽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