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의뢰인과 채무자는 2015.년경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나 연애 끝에 2015. 11. 결혼하였고, 현재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2015. 12. 채무자와 혼인신고를 한 이후 현재까지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결혼생활 초기부터 시댁 및 시누이로부터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의견대립으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로 조울증 증상이 악화되었고, 그에 따라 두어 차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이 함께 모은 곗돈으로 여행을 가면서도 의뢰인의 일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채무자 시댁 가족만 가는 등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거나 가족행사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들어서도 시어머니의 치아질환 치료 문제 등으로 인한 시댁과의 의견대립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상황인데, 채무자는 채무자를 포함한 가족들이 조울증 있는 의뢰인과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하며 이혼을 요구해 왔고,
급기야 2021. 8.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의뢰인에게는 아무런 설명이나 동의 없이 채무자 명의의 아파트를 임의로 매도하고, 같은 해 9. 잔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니 그때까지 의뢰인의 짐을 전부 뺄 것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에 의뢰인도 채무자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게 되었고, 현재 의뢰인과 채무자는 서로 혼인의 해소에 대한 의사는 있는 상태로서, 다만 재산분할금 및 그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서만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상태입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의뢰인은 애초에 결혼 당시 자신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적다는 점에 위축되어 재산분할비율을 지나치게 낮게(약 3,500만 원 가량) 책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거친 후,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 유지에 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다시 분할대상재산명세표를 정리하여, 부부 순재산 합계 167,000,000원의 50%인 83,5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를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피보전권리금액으로 특정·소명하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에 기초하여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하는 경우 그 방법은 대체로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등이 있는데, 자신이 받을 재산의 금액 특정·소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압류를,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물분할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면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위 절차는 신청한 뒤 단 3일만에 가압류 등기촉탁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기초하여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희망하시는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