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부양하지 아니하는 부모를 상대로 할머니가
그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개시의 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진 예입니다.
실질적으로 손자를 부양하고 있는 할머니가,
손자가 성장함에 따라
손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으로서 권한 행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
부득이 손자를 부양하지 않는 부모를 상대로 이 신청을 하게 되었고,
법원은 그 신청을 받아들여 할머니를 후견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몇가지 복잡한 서류정리 절차가 필요하고 또 심판을 받은 다음에도
각종 교육, 보고 등 업무가 있지만,
한장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모든 업무처리를 깔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