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 ‘특정강력범죄 특례법’(특강법)의 누범·집행유예 조항이 중요한가
살인, 강도, 성폭력, 약취·유인 등 사회를 크게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형법보다 더 엄격한 처벌체계가 작동합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이러한 중대범죄에 대해 별도의 가중·절차 특례를 두고 있으며, 그중 핵심이 누범 가중(제3조)과 집행유예 결격(제5조)입니다. 두 규정은 재범 억지와 신속·엄정한 형사사법을 목표로 설계되어, 동일 범주의 범죄가 반복되는 경우 형의 상·하한을 끌어올리고, 일정 기간 내 재범자에 대한 집행유예의 문을 닫습니다. 본 글에서는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적용 요건, 기산점 계산, 쟁점, 방어 포인트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 ‘특정강력범죄’의 범위 압축 정리
누범 가중과 집행유예 결격이 적용되려면 우선 대상 범죄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조문상 대표적으로 ① 살인죄(존속살해 포함), ② 약취·유인·인신매매죄, ③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중 흉기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등 가중요건을 갖춘 경우 및 상해·치상·살인 결과범, ④ 성범죄 실형 전과가 2회 이상인 자의 재범, ⑤ 강도·특수강도·인질강도·강도상해·강도살인·강도강간 등 강도범 전반, ⑥ 폭처법상 단체 구성·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또 다른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이 붙은 경우도 특정강력범죄로 봅니다. 반대로 예외가 섞여 있어 조문을 엄밀히 대조해야 하므로, 사건 사실관계가 어느 호에 정확히 귀속되는지를 1차로 확정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3. 누범 가중(제3조)의 요건과 ‘3년’ 계산의 실무 포인트
누범 가중은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 작동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① 선행 범죄와 후행 범죄 모두 특정강력범죄일 것, ② 기산점은 ‘형의 집행이 끝난 날’ 또는 ‘면제된 날’이라는 점입니다. 실무에서는 형기 만료, 집행면제, 사면에 따른 집행면제 등이 대표적 기준이 됩니다. 가석방의 경우에는 잔형 집행이 실효되어 집행이 사실상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동일한 전과라도 집행의 종료 또는 면제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재범 시점이 3년 내인지가 갈리므로, 수사·재판 단계에서 형 집행 관계서류, 석방·실효 기록 등 기산점 입증자료를 확보·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형의 장·단기 2배까지’의 정확한 의미
제3조의 문언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입니다. 이는 자동으로 정해진 형의 두 배를 선고한다는 뜻이 아니라, 법정형의 상·하한(장기·단기)의 범위를 최대 두 배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라면, 누범 가중이 적용되는 경우 하한(단기)을 10년까지, 상한(장기)을 30년까지 올려 양형 범위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재판부는 가중된 범위 내에서 범행 경위, 전과의 성격, 피해 회복 여부, 위험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구체적 형을 정합니다. 따라서 변호 전략상 양형 요소의 체계적 제시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가중이 가능한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반대로 감경 사유의 체계적 구조화와 근거자료 제출이 선고에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5. 중요한 예외: 특가법상 별도 가중이 있는 경우
제3조 단서는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및 그 미수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제외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강도상해 유형 중 특가법 가중이 적용되는 사안은 특강법의 누범 가중이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처럼 중복 가중·경합 규정의 배제관계는 사건별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어떠한 법률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특가법과의 적용관계가 어떻게 정리될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공소장 변경 여부, 미수범 해당성, 결과적 가중범 구성 등도 함께 살펴 실질적 상한이 어디까지 열리는지를 실무적으로 가늠해야 합니다.

6. 집행유예 결격(제5조)의 요건과 ‘10년’ 벽
집행유예 결격은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선행·후행 모두 특정강력범죄일 것, ② 기산점은 누범과 동일하게 형의 집행 종료·면제 시점, ③ 10년 내 재범이면 집행유예 금지가 작동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결격이 붙는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만 선고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해당 범죄의 법정형과 양형기준, 감경사유를 반영해도 집행유예라는 선택지 자체가 봉쇄되므로, 실무 전략은 초기부터 무죄·법률적 구성 다툼, 범죄사실 축소·전환, 특정강력범죄 해당성의 엄격한 검토, 결과적 가중범 배제 등의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특히 초범 프레임이 애초에 불가능한 사건군인 만큼, 피해 회복과 위험성 차단 조치를 객관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선고형 감경에 실질적입니
다.
7. 누범 가중과 집행유예 결격이 동시에 문제되는 장면
후행 범죄가 특정강력범죄라면, 한 사건에서 누범 가중(3년)과 집행유예 결격(10년)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순서는 ① 특정강력범죄 해당성 판단 → ② 선행 형의 집행 종료·면제 시점 확정 → ③ 재범 시점과의 간격을 산정하여 누범·결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 → ④ 중복가중·특가법 적용관계를 정리하는 순서입니다. 이때 누범 가중이 적용되면 법정형의 장·단기 범위가 넓어지고, 동시에 결격이 붙으면 집행유예가 차단되므로 실형 단기 상향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피고인 측에서는 ① 특정강력범죄 해당성 자체를 문제 삼거나(예: 흉기휴대·합동 범행의 증명 미달), ② 기산점 산정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거나, ③ 선행 전과와 후행 범죄 사이의 실질적 동질성·위험성 평가 요소에 반박하여 가중 적용의 범위를 최대한 좁히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8. 자주 발생하는 쟁점과 방어 체크리스트
첫째, 특정강력범죄 해당성 오인입니다. 예컨대 강간·추행 범죄 중 일반 유형인지, ‘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이라는 가중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따라 특강법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둘째, 미수범 포함 범위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강도죄군의 경우 미수범 포함이 원칙이지만, 절도 미수 등은 제외되는 예외가 있어 조문을 대조해야 합니다. 셋째, 기산점 오류입니다. 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일, 가석방 실효 시점 등에 대한 서류적인 입증이 미흡하면 3년·10년 산정에서 불리해집니다. 넷째, 특가법과의 중복 가중 배제 관계를 간과하는 경우입니다. 공소사실의 법률구성에 따라 특강법 제3조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니, 검사의 구성과 법원의 인정을 촘촘히 추적해야 합니다. 다섯째, 양형사유의 구조화입니다. 재범 경위, 치료·재활 계획, 피해 회복, 접근 차단, 직업·생활환경의 안정화 등은 가중 범위가 넓어진 사건에서 특히 절실한 감경 요소로 기능합니다.
9. 결론 및 실무 제언
특정강력범죄 사건에서 재범으로 기소되면, 누범 가중으로 양형 상·하한이 대폭 상승하는 동시에, 집행유예 결격으로 선고옵션 자체가 대폭 축소됩니다. 결국 승부는 초기에 갈립니다. ① 특정강력범죄 해당성의 엄격한 검토, ② 선행 형 집행 종료·면제 시점의 명확한 입증, ③ 3년·10년 간격 산정의 치밀한 계산, ④ 특가법과의 적용관계 정리, ⑤ 가중 범위 내 양형사유의 실질적 제시가 곧 선고형을 좌우합니다. 사건 성격상 피해자 보호와 사회 안전이라는 공익이 강하게 작동하는 만큼, 피고인 측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복원과 법률구성 다툼, 재범방지 대책의 구체화, 피해 회복에 대한 성실한 노력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본 글의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강력범죄, 누범 가중, 집행유예 결격, 3년·10년 기산점, 형의 장·단기 2배, 특가법 중복 가중 배제, 양형사유 구조화. 사건에 맞춘 조문·판례·양형기준의 정밀 적용이 필요하신 경우,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