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승소에 준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안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물품대금청구소송으로 승소에 준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가죽제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A상호 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들은 각각 B(피고1)와 C(피고2)상호의 가죽제품 판매업을 하는 자들입니다. 피고들은 우리나라 최대 가죽, 모피시장으로 알려져 있는 동대문 광희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자들로 10년 이상 업계에서 장사를 해오던 사람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10여년간 피고들에게 가죽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