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예식장 계약해제 위약금을 감액시킨 사례

사건 개요 및 쟁점 의뢰인은 결혼식을 위해 2020. 1. 경 A예식장과 1,200만 원 상당의 예식ㆍ연회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코로나19 감영병이 창궐하면서 의뢰인은 A예식장과 2020. 3. 경 예식일시를 2020. 8. 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남편은 현재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되지 않는 한 변경된 예식일시에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 여부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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