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업자 명의대여와 관세법 허위신고죄의 연결 고리
해외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초기 창업자나 무역 경험이 부족한 개인이 통관 실적을 만들기 위해 명의를 빌려주거나, 해외구매대행업자가 신고 편의를 위해 타인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명의대여가 단순한 행정상의 편의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 관세법상 허위신고죄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입신고서의 ‘신고자 명의’는 신고의 주체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며, 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명의대여를 통하여 사실과 다른 사업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2. 명의대여가 왜 허위신고가 되는지에 대한 법적 구조
관세법 제241조는 수입신고 시 품명, 규격, 수량, 가격뿐만 아니라 신고자 정보 역시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고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통관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수입업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법률상 ‘신고자’와 ‘실질적인 수입자’가 불일치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처럼 실질과 형식이 일치하지 않는 신고를 허위신고의 한 유형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의대여는 그 자체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명의대여를 통해 수입신고의 진실성을 훼손하고 세관 검증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때 관세법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3. 최근 대법원 판례가 보여주는 실질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는 수입통관 과정에서 신고 형식보다 실질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구매대행업자가 소비자 명의로 목록통관을 진행했으나 실제로는 구매·결제·운송·배송 전 과정을 스스로 수행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구매대행업자를 실질적 수입자로 판단하여 밀수입죄와 허위신고죄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명의대여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형식적 명의자가 누구인지보다, 실제 수입을 지배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익을 취한 사람이 누구인지, 세관 심사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등이 허위신고죄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4. 명의대여에 연루된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쟁점
명의대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입니다. 첫째, 실질적인 수입업무를 누가 수행했는지입니다. 둘째, 명의대여를 통해 세액포탈 또는 사전세액심사 회피와 같은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셋째, 명의대여자 또는 실제 수입자 중 누구에게 허위신고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넷째, 신고서에 기재된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왜곡되었는지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때 비로소 관세법상 허위신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명의대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본인의 역할과 신고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5. 수입대행업자·통관대행업자의 책임 범위
통관대행을 맡은 관세사무소나 관세법인, 직원 역시 허위신고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강 수입 사건에서 관세사무소 직원이 허위 운임서류를 알면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어 직원은 물론 해당 관세법인까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히 서류를 받아 제출하는 수준을 넘어서, 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통관절차를 통과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작이 이루어진 경우에 공범 책임이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명의대여를 통해 허위신고가 발생했다면 실제 대행업자의 역할 역시 중요한 형사 판단 요소가 됩니다.
6. 허위신고죄 성립 시 예상되는 형사처벌 수준
관세법 제276조는 수입신고 시 허위신고를 한 경우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신고가 단순한 가격오류가 아니라 밀수입 구조와 결합된 경우, 관세법 제269조가 적용되어 징역형과 추징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는 밀수입이나 허위신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액포탈 규모가 크거나 고의성이 명백할 경우 구속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구매대행업자와 같은 구조에서는 추징금 규모가 거래금액 전체로 산정되는 사례도 있어 실무상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7. 명의대여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실전 대응 전략
피의자 신분이 되었거나 세관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우선 취해야 합니다. 첫째, 명의대여가 이루어진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실질적 수입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본인이 한 역할이 무엇인지 서류와 메시지, 결제 내역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넷째, 허위서류 작성 또는 제출 과정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무지나 착오가 아니라 고의가 문제되는 범죄인 만큼, 고의성 부정이 핵심 대응 전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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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입구조와 거래서류를 통한 무고 입증 방법
명의대여 사건에서는 거래 구조를 최대한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실제 구매·결제·물류·운송·검수 과정을 누가 주도했는지, 거래대금이 누구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이익을 취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의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송장, 물류추적 기록, 메신저 대화, 비용정산 내역 등은 모두 고의 부정 또는 범행 구조와 무관함을 입증하는 주요 증거가 됩니다. 나아가 명의대여 요청이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고 단순 편의 제공으로 이해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면 더욱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도 이러한 구조 분석과 증거 정리가 사실상 혼자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9. 관세법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적 조언
사업자 명의대여는 그 자체보다, 이를 활용한 허위신고 또는 밀수구조와 결합될 때 심각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신고자의 명의가 실제 거래 구조와 다르게 기재되었다면 허위신고죄 성립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명의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거절해야 하고, 이미 명의를 제공한 상태라면 즉시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위험를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통관 과정에 관여한 관세법인이나 직원 역시 신고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책임을 함께 진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관세법 위반은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관리가 훨씬 효과적이므로, 각 단계에서 정확한 신고와 투명한 절차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