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치상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죄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여러가지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감경할 경우
징역 2년 6월 선고가 가능하고, 이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합니다.
위 사건은, 그 구체적인 사안을 공개적으로 포스팅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소개해드리지 못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 정도, 합의 등 여러가지 점들을 주장하여
법률상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선처를 받은 사안입니다.
비록 최근 성범죄 엄벌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고,
또 상해의 결과까지 있는 경우 중형을 피하기 어렵지만,
변론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는 선처가 불가능 한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