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이혼조정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8. 5. 에 결혼식을 올린 법률상 부부로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성격 및 가치관이 크게 달라 자주 다투게 되어 원만한 혼인생활이 힘들어졌고,
결국 2019. 4 경에 이혼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급적 간명하면서도 신속한 진행을 원하셔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먼저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신청인도 피신청인과의 대화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다툴 때 마다 감정을 앞세우며 신청인의 사과만을 요구하였고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족들이 다니는 교회에 근거없는 험담을 하는 등
신청인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가족들에게도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습니다.
2. 변론 진행 / 사건 결과
이에 신청인은 한장헌 변호사를 찾아주셨고 해당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신청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상술하며 이혼의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였고,
특히,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공동재산에 관하여 신혼집 구매 당시 신청인의 기여에 의해서만 구해진 점,
혼인기간이 매우 짧아 특별히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이 없는 점에 대해 증명하여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되어야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였고 조정 결과, 최대한 신청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안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혼과 관계된 소송은 쌍방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져 매우 조심스러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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