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예기치 못한 채무관계 발견으로 인해
곤란한 경우에 빠진 상속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데, 상속채무의 존재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위 기간을 놓친 경우에 특별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지요.
의뢰인들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일부 이를 변제하는 등 부담을 떠안고 있었는데,
변제를 요구하는 추심업체가 과도하게 많아지자 이에
그 단절을 위하여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을 위해서는 채무초과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하는
제약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기간보다, 아버지의 명의로 된 재산은 없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상속관계가 정리되질 않아
실질적인 아버지의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랜기간 연락이 끊긴 아버지의 형제 자매들을 찾아 수차례 법원에
증거신청을 한 끝에 결국 아버지의 재산보유현황을 특정할 수 있었고
주문과 같은 특별한정승인부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