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이 패스트푸드 및 팥빙수 체인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의뢰인)에게 금전대여를 요청.
2.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이를 변제하지 못함
3. 위 대여 당시 피고인은 이미 9억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음.
4. 자칫 단순 민사문제로 취급될 수 있었지만 차용 당시의 자금 상황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다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들과 합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안(법정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