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불기소처분된 사건의 항고를 통해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의뢰인인 A씨 통신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A씨는 피고소인 B씨(현장직 사원)가 2011. 1. 경부터 2018. 11. 까지 총 900여 회에 이르는 업무에 대한 대금을 현금 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수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고, A씨의 회사의 고객들에 대한 영업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여 회사의 계약을 가로채는 등의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A씨는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및 사기혐의로 B씨를 고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피고인(B)의 행동이 의심이 드나, 각 거래내역이 고소인 회사의 설치대금 등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으므로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이런 과정 속에서 A씨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불기소처분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한 반박을 준비하며 항고를 진행하였습니다.
1.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의 직원이 아닌 자신이 개인으로 공사를 수급한 것이므로 고소인 회사를 위하여 공사대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B가 2011. 1.부터 2018. 11. 경 까지 사이에 900여 회에 걸쳐 4억 4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입금한 자들의 모두 고소인회사와 지속하여 통신업무위탁계약을 수행해오던 고객들인 점,
고소인회사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입금한 자들의 계약 내용에 따르면 통신업무위탁계약은 고소인 회사의 직원들만 공사를 의뢰하게 되어있는 점을 드러 B씨의 개인 공사 수급은 고소인 회사에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횡령이라는 점과
피고인이 스스로 정리한 공사 및 수금내역과 고소인 회사의 업무일지가 같고 고객사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피고인의 공사가 고소인 회사의 직원으로 공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었습니다.
2.
고소인 회사는 피고인과 같이 현장에 나가 일하는 직원에게 모두 고소인 회사 명의의 업무용퓨대폰을 지급하였고, 그 휴대폰을 통해 모든 업무지시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휴대폰을 갖게 된 뒤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2011. 1. 경부터 이 사건 고소가 있기 전까지 개인 명의의 휴대폰 없이 오직 업무용 휴대폰을 사용하였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고소인 회사의 직원들은 모두 업무용 휴대폰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는데 만약 고객사에서 업무용 휴대폰을 통해 업무 요청이 있을 경우 이는 고소인 회사에게 공사를 의뢰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개인으로 업무를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3.
피고인은 개인 시간을 들여 고소인 회사의 도움 없이 공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금한 횟수가 900여 회가 넘어가고 그 금액이 4억 원을 상회하는 점과 통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비와 차량이 필요한데 정작 피고인은 면허도 없고 통신장비와 같은 기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검찰은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습니다.
항고사건(재기수사명령)은 기본적으로 본래 진행된 사건에 대한 검토 그리고 불기소 이유에 대한 입증을 해야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진행한 항고사건 대부분 재기수사명령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는 철저한 조사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항고 및 재기수사와 관련된 사건들은 부담 없이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