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특수협박, 모욕 사건으로 식칼을 들고 고소인을 위협한 피고소인들에게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와 B씨는 오랜 친구 사이로 2021. 5. 경 관광차 제주도에 놀러왔다가 한 식당에 들어가서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식당 주인의 안내대로 테이블을 안내받아 앉았는데, 화장실과 가까워 주방장에게 테이블을 변경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주방장은 갑자기 의뢰인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화를 내며 나가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긴 여행으로 피곤한터라 악취를 참고 식사를 계속하려하였으나 주방장에 지속되던 차에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상대방 C씨가 갑자기 의뢰인을 향해 ‘의뢰인들 때문에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 나가라’고 하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들은 깜짝 놀라서 C씨에게 항의하자 C씨의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이 합세하여 욕설을 하며 주방에서 50 ~ 60cm정도 되는 회칼을 집어들고 의뢰인들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달려들었고, 이에 의뢰인들은 뒤로 물러서며 피해야 했습니다.
의뢰인 B씨는 이런 상황 속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했는데 상대방 일행 중 여성 두명이 B씨의 휴대폰을 욕설을 하며 강제로 빼앗으려 팔을 붙잡았습니다.
상대방들의 가해 행위가 격해지자 위 식당의 종업원은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상대방들의 가해 행위를 멈출 수 있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의뢰인(피해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상대방(피고소인)들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피고소인들의 행위를 특수협박과 모욕으로 고소하였습니다.
1. 특수협박
피고소인1(C)은 2021. 5. 경 제주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방에 있는 50 ~ 60cm정도의 회칼을 집어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달려들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습니다.
2. 모욕
피고소인1과 피고소인2(D)은 위 1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식당 종업원 등 약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A씨에게 “시발놈의 새끼”, “후라질 놈의 새끼야, 애비, 애미도 없냐?”. “너 같으면 찌르겠냐?” 등 큰소리로 말하였고,
피해자 B씨에게 “동영상 찍어, 시발년아, 찍냐?”, “야, 이 시발놈아!” 등 큰소리로 말하며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했습니다.
이렇게 피고소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협박과 모욕 행위를 하였고, 검찰은 위 고소사실을 확인하여 피고소인들에게 각 벌금 700만 원과 1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