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으로(상속재산분할청구 심판 제기),
1988년에 돌아가신 아버지와 2013년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각 상속재산에 대한 정리를 다 하여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1988년 당시의 상속비율은,
장남은 다른 아들들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고,
출가한 딸은 1/4로 계산하게 되어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 각 작고 당시의 상속분율이 달라
그 계산이 복잡하였고,
더욱이 장남의 기여분에 관한 특단의 사정이 있어
사실 의뢰인인 피청구인들 사이에도 미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본 변호사 한장헌은
철저한 상속분 계산 및 기여분과 관련한 자료의 분석을 토대로
의뢰인들간의 협의를 이끌고,
또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청구인 측도 설득함으로써
결국 모든 당사자가 만족할만한 합의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조정절차가 마치고 나올 때는
서로 ‘그간 고생이 많았다. 고맙다. 이렇게까지 법정에 올 게 아닌데..’
하며 격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복잡한 상속문제도
한장헌 변호사와 함께 하시면 무난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