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진행하다보면 가압류 및 가처분 사건이 수반하게 됩니다.
근래들어 인터넷검색과 책을 통해서 일반인들도 소송절차에 대해 배우고 진행할 수 있지만,
소송과 같이 진행되는 보전처분 절차는 본안소송과는 또 다른 분석 및 법리구성을 필요로해서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간혹 혼자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아 승소 후에도 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 사건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 신청사건입니다.
채권자 회사는 고객을 유치하는 업무를 도와주는 자들을 중개인으로 등록하여,
이들에게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중개인을 소개한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왔는데,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에 자신의 지인을 소개한 뒤 중개인으로 등록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권자 회사가 확인해본 바 지인은 인터넷이나 IPTV 등 채권자회사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자로,
단지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영업활동을 할 경우 받지 못하는 중개수수료와 더불어 인센티브를
이중으로 지급받고자 중개 업무를 행할 의사가 전혀 없는 지인을 명목상의 중개인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채무자는 지인과 공모 후, 자신이 영업활동을 하여 유치한 고객들을 마치 지인의 업무실적인 것처럼
채권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채권자 회사로 하여금 지인에게는 중개 수수료를, 자신에게는
지인의 업무 실적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한 뒤 지인으로부터 채권자 회사가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아 왔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사기죄로 수사가 진행중이며 채무자가 인정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바 중개영업의 의사가 없는 지인을 내세워
채권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착오에 빠진 채권자 회사로부터 중개수수료 및 인센티브의
재물을 받아 편취하였으며 채권자 회사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채무자는 사기의 죄를 범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법원은 가압류신청에 대해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압류를 해야 하는 필요성에 관해서 상세히 주장하였기에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의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라는 결정으로 인해 채무자는 제3채무자들로부터 각 예금 및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받은 것입니다.
본안 소송이 승소할 경우 집행에 있어서 훨씬 편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가압류 / 가처분과 관련하여 본안 소송과 더불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피보전권리의 분석부터 법리구성까지 만만치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및 가처분과 관련한 문제해결은 부담 갖지 마시고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