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의뢰인과 소외자가 친생자 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어머니 이름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혈연관계가 미성립함을 확인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을 조금 더 쉽게 알아보기 위해 가계도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인 원고는 위 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망 ㄴ[A의 어머니]의 자녀로 B, C, D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자입니다.
이 중 D는 망 ㄴ 과 친생자관계에 있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녀로 등재된 자입니다.
의뢰인과 다른 자녀들(B, C)은 D와 같이 지낸 사실이 없고, 현재 이르기까지 서로 연락하거나 왕래하지 않은 채 서로의 근황은 물론 생사도 모르고 살아왔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속 절차를 처리하던 중에 망 D이 망 ㄱ 과 망 ㄴ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의뢰인인 원고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었고 저희는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을 원고로 하여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청구하고 수검명령신청을 통해 망 D의 자녀인 E와 원고를 유전자 검사기관에 의뢰했습니다.
유전자 검사기관들의 설명에 의하면 미토콘드리아 DNA의 유전정보는 전적으로 난자, 즉 어머니의 미토콘드리아 DNA에 의존하게 되어 독특한 모계유전 현상이 일어나고, 이러한 모계로만 유전되는 특징이 있는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하면 같은 모계혈족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검사결과 원고와 E는 망 ㄴ의 동일한 모계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재판부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송은 유전자 검사, 제척기간 확인, 당사자 적격 확인 등 여러가지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습니다.
가사 소송 및 여러가지 사건에서 경험이 풍부한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