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인 원고는 의뢰인인 피고 건설회사를 상대로
하도급 공사대금 1억 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제기하였습니다.
원고가 공사를 진행한 것은 맞지만,
그 저간의 사정은 원고가 임의로 공사현장을 이탈하거나
기타 원청과 분쟁을 야기하는 등의 복잡한 경위가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셨는데요,
원고가 공사한 내역을 충실히 정리하여 원고로 하여금 기성고 감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그 외 원고로부터 재하도를 받은 영세업체들로부터
직불 청구를 받아 대금을 집행한 부분은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각종 주장, 입증 과정을 거쳐
결국 원고 청구금액의 대부분을 깎는 형식의 조정이 내려졌습니다.
공사대금, 기성감정, 하자 등과 관련한 건설 분쟁에 있어서,
경험이 풍부한 한장헌 변호사가 여러분의 권익을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