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부동산인도명령 사건으로 유치권이 존재하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고 부동산을 인도한 사건입니다.
상대방 B주식회사와 C주식회사는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J자산관리 회사와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패소해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다는 판결을 받은 상태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들은 부동산인도명령 소송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치권이 존재하다는 주장을 하며 위 인도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가 이미 들어가 부동산인도명령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1. 피신청인이 존재하는 유치권의 부존재함은 이미 확인된바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계속해서 유치권이 부존재함을 확인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미 법원에서는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신청인의 유치권이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이 주장한 유치권은 위 판결에서 부존재가 이미 확인된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주장인바 피신청인의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2.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의 부존재
피신청인은 이미 기판결난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 판결에서도 2005년 경 이 사건 부동산에 사우나 설비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1) 피신청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부동산인도명령 사건의 피신청인과 부자관계라는 점,
2) 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계없는 소외 주식회사와 별도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3) 피신청인인 B주식회사는 부동산 공사업체가 아닌 부동산 분양업 등을 하는 회사로 설비공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
4) 이미 피신청인과 B주식회사는 상당 금원을 지급받았으며, 부자관계로 금전거래가 구분이 가능하지도 않은 사실,등을 고려해보면 위 피보전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은 부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3. 피신청인의 점유는 유치권자로서의 점유가 아닌 점
피신청인은 자신이 유치권자로서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1) B주식회사의 대표자가 이 사건 현황조사 당시 임차인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 취지가 현황조사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2) 이 사건 경매와 관련된 문건들을 확인해도 피신청인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진술이나 사진이 확인되지 않는 점,
3) 피신청인은 위 2)항과 다르게 현황조사에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에 그러한 표시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4) 현수막의 일부는 피신청인들이 현황조사 후에 게시하였음을 자인한 점,등 피신청인의 점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인 및 이 사건 사우나의 공동운영자로서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뿐이고, 유치권자로서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유치권 요건 미충족
설사 피신청인이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신칭언이 직접 잔금 채권의 변제기를 2021. 2. 경까지 연장하여 주었기에,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 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유치권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동산인도명령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