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의뢰인 A회사는 철강업을 주로 하는 회사로, 상대방인 B회사는 금형 설계, 제작, 가공 등 금형 제작 생산 전문업체라고 스스로 광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A회사는 금형 제작과 관련하여 수소문 하던 중에 금형설계와 관련된 인터넷 카페를 통해 2019. 1. 경 제작의뢰 글을 올리게 되었고, 그 다음날 B회사에서 A회사 측에게 제작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주었고, A회사는 B회사에게 금형에 대한 계약 의뢰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회사는 계약이 맺어진 이후에 금형 제작을 제대로 이행하지 안혹 납품일을 몇 차례나 연기시켰으며 종국적으로는 금형을 제대로 제작조차 하지 않아 효용성이 전혀 없는 금형을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B회사는 제작이 진행되는 동안 이러한 보완에 대해 A회사가 끊임없이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채 이제는 연락조차 두절되는 바람에 A회사는 큰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A회사는 원청 회사에 연락하여 기존 일정에 금형을 완성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있던 금형을 전혀 사용할 수 없어 완전히 새로 제작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일정한 페널티를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원청과의 계약을 그만두겠다는 연락을 취해야만 했습니다.
원청에서는 현재까지의 진행상태를 보아 계약 해제가 아닌 별도로 금형을 제작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 사항으로 진행하게 되면 A회사는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었으나 일정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탓에 위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A회사는 작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B회사에게 다시 한 번 작업에 일부라도 제대로 마무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B회사는 요청이 들어온 당일에 자신들의 짐과 A회사의 작업 도구까지 챙겨 작업장에서 그대로 도주하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A회사는 급한대로 경찰에 신고하여 B회사와 연락을 취하려 노력했지만, 경찰을 통해 연락이 된 B회사는 도착하는 대로 A회사의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A회사는 B회사를 알게 된 카페에 수소문하여 B회사를 찾으며 하소연하는 글을 남겼는데, B회사는 해당 글을 본 이후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하며 A회사를 윽박지르는 행태를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A회사(원고)는 결국 B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A회사는 B회사에 대하여 계약금과 계약 이행을 위해 지급하여 준 숙박비, 식비 등 기타 부대비용, 원청과의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한 페널티 금액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 및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1)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금형을 제작하지 않고 납품하여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390조, 제750조에 기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하여 주장하였습니다.
2) 원청과 원고회사의 계약 해제에 따른 피고들의 원상회복의무
: 또한 피고들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은 계약 달성을 이루어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계약 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대신하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계약 해제에 따라 기지급 받은 계약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 사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목적물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내지 하자 담보책임
: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목적물을 제공한바 그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을 기존 청구금액에 더하여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던 의뢰인은 권동영 변호사를 찾아와 억울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사건을 면밀힌 검토한 권동영 변호사는 항소심이지만 손해배상금 증액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항소심을 수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권동영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되도록 현장 방문과 수차례의 상담을 통해서 사건을 심도있게 파악하였습니다.
설득력있고 논리적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추가 준비서면 및 세세한 증거까지 챙겨서 제출한 결과, 항소가 이유있음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결국 항소이유서와 새롭게 제출된 주장 및 증거들로 인해 조정재판부도 설득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항소심 결과를 얻게 된 사건입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권동영 변호사는 각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철저히 의뢰인의 입장에서 분쟁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 개요 및 쟁점
의뢰인 A회사는 철강업을 주로 하는 회사로, 상대방인 B회사는 금형 설계, 제작, 가공 등 금형 제작 생산 전문업체라고 스스로 광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A회사는 금형 제작과 관련하여 수소문 하던 중에 금형설계와 관련된 인터넷 카페를 통해 2019. 1. 경 제작의뢰 글을 올리게 되었고, 그 다음날 B회사에서 A회사 측에게 제작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주었고, A회사는 B회사에게 금형에 대한 계약 의뢰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회사는 계약이 맺어진 이후에 금형 제작을 제대로 이행하지 안혹 납품일을 몇 차례나 연기시켰으며 종국적으로는 금형을 제대로 제작조차 하지 않아 효용성이 전혀 없는 금형을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B회사는 제작이 진행되는 동안 이러한 보완에 대해 A회사가 끊임없이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채 이제는 연락조차 두절되는 바람에 A회사는 큰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A회사는 원청 회사에 연락하여 기존 일정에 금형을 완성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있던 금형을 전혀 사용할 수 없어 완전히 새로 제작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일정한 페널티를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원청과의 계약을 그만두겠다는 연락을 취해야만 했습니다.
원청에서는 현재까지의 진행상태를 보아 계약 해제가 아닌 별도로 금형을 제작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 사항으로 진행하게 되면 A회사는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었으나 일정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탓에 위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A회사는 작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B회사에게 다시 한 번 작업에 일부라도 제대로 마무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B회사는 요청이 들어온 당일에 자신들의 짐과 A회사의 작업 도구까지 챙겨 작업장에서 그대로 도주하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A회사는 급한대로 경찰에 신고하여 B회사와 연락을 취하려 노력했지만, 경찰을 통해 연락이 된 B회사는 도착하는 대로 A회사의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A회사는 B회사를 알게 된 카페에 수소문하여 B회사를 찾으며 하소연하는 글을 남겼는데, B회사는 해당 글을 본 이후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하며 A회사를 윽박지르는 행태를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A회사(원고)는 결국 B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A회사는 B회사에 대하여 계약금과 계약 이행을 위해 지급하여 준 숙박비, 식비 등 기타 부대비용, 원청과의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한 페널티 금액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 및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1)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금형을 제작하지 않고 납품하여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390조, 제750조에 기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하여 주장하였습니다.
2) 원청과 원고회사의 계약 해제에 따른 피고들의 원상회복의무
: 또한 피고들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은 계약 달성을 이루어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계약 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대신하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계약 해제에 따라 기지급 받은 계약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 사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목적물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내지 하자 담보책임
: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목적물을 제공한바 그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을 기존 청구금액에 더하여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던 의뢰인은 권동영 변호사를 찾아와 억울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사건을 면밀힌 검토한 권동영 변호사는 항소심이지만 손해배상금 증액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항소심을 수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권동영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되도록 현장 방문과 수차례의 상담을 통해서 사건을 심도있게 파악하였습니다.
설득력있고 논리적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추가 준비서면 및 세세한 증거까지 챙겨서 제출한 결과, 항소가 이유있음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결국 항소이유서와 새롭게 제출된 주장 및 증거들로 인해 조정재판부도 설득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항소심 결과를 얻게 된 사건입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권동영 변호사는 각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철저히 의뢰인의 입장에서 분쟁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