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의뢰인 A회사는 건설업을 하는 회사로 경기도 용인시에 신축공사(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습니다. 상대방인 B씨는 공사현장의 가설재를 임대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C씨와 사이에 가설재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C씨는 B시로부터 임차한 가설재를 위 공사현장에 사용하였습니다.
B씨는 C씨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약정에 따라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납품하였으나 약 1억 원의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A회사와 C씨를 상대로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이런 상황 속에서 의뢰인 A회사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원고(A씨)와 피고1(C씨)로 A회사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압니다.
원고는 소장과 서면을 통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를 피고1로 주장하고 있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가설재 임대차 계약의 상대방인 피고1에 대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A회사에게는 이 사건 가설재 임대차 계약에 기하여 어떠한 청구를 할 권리도 없습니다.
2. A회사는 원고에게 임대료 등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원고는 A회사가 원고에게 임대료 등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A회사의 이사 K씨와 통화한 녹취록과 거래명세표를 서증으로 제출하였으나 위 녹취록에는 임대료 지급과 관련된 이야기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을뿐더러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해 서로 알고 있지 못하는 등의 행동으로 원고와 A회사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나 지급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을 오히려 입증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원고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중 A회사의 대한 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