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대금 미지급 사기 혐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한 금액에서 전부승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원고)A씨는 무역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상대방 B씨는 섬유원단 수출업체인 C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B씨는 2015. 6. 경부터 2015. 8.경까지 제3자에게 섬유 원단을 공급받고도 대금 약 3억 3,6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등 여러 업체로부터 구입한 원단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다른사람으로부터 섬유 원단을 구입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씨로부터 약 3억 8천만 원 어치에 달하는 원단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B씨는 이미 A씨로부터 사기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법원으로부터 범죄사실을 인정받아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의뢰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었고 저희는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의 불법행위
피고는
1) 2016. 9. 경 원고에게 ‘니트 원단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원고로부터 미화 약 62,000달러 상당을 납품받았고,
2) 2017. 6. 경 원고에게 ‘베트남 공장으로 섬유 원단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약 3억 8천만 원 상당을 납품받아 편취하였습니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원단을 공급한 뒤 수차례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 원 발주회사가 클레임을 걸어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원 발주회사가 물품대금으로 105,000달러만 지급하였다’, ‘원 발주회사가 클레임을 걸며 앞으로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 ‘원 발주회사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기 위하여 미국에 다녀왔다’, ‘피고의 부모님이 위독하여 만날 수 없다’는 등 갖은 이유를 대며 지급을 연기/거절하였습니다. - 손해배상 범위
저희는 이와같이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원단을 수령하고 그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원고에게 대금상당액의 손해를 가하였고,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원고의 손해를 가하였는바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달러화로 표시된 손해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손해발생 당시의 기준환율에 의하여 환산하여야 할 것인데, 손해발생년도인 2018년도의 달러화 대 원화의 기준환율로 계산할 경우 원고의 손해액은 약 4억 5천만 원으로 확인되어 청구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청구한 금액인 4억 5천만 원에 대해 원고에게 지급할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