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어버렸고,
수십년이 지나 성인이 된 뒤에야 어렵사리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종 후 의뢰인을 발견한 집에서 양육되면서
기존의 사실과는 다른 이중 호적이 생성되었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 이중 호적으로 인해
친가족과의 각종 법률관계(가령 상속 등)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 이중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해 저를 찾아주셨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부터 등록부정정에 이르기까지
약 8개월이 걸렸지만 무리 없이 해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이 정리된 신분관계를 통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