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칼(흉기)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전에도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특수상해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건과 연계된 사건입니다
당시 구속영장 기각으로 넘어간 사건은 재판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 4.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남편(피해자)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남편의 과도한 폭행으로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자신의 몸을 방어하려고 하다 자신을 향해 돌진해오는 남편을 칼로 찔러 기소된 사건입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의뢰인(피고인)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같이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상해, 특히나 흉기를 들고 범하는 특수상해 사건은 그 정도가 지나쳐 대부분 징역형이 나오기 마련이지만 저희는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최대한 양형에 참작이 될 수 있도록 변호했습니다.
1.
우발적 범행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고, 자신을 방어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참고인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피고인이 식칼을 오른손에 쥐고 칼날이 천장 방향으로 향한 채 망치질을 하듯 피해자에게 ‘오지마’ 라는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고인의 범행이 행해지기 전 피해자의 선행되는 폭력행위가 있었다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방어의 의사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은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짐작케 하고 있습니다.
2.
상해결과의 정도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해 복부에 자상을 입었으나, 그 상처가 비교적 크지 않고 다행히도 장기가 전혀 손상되지 않아 봉합 수술만 한 뒤 13일 간의 입원치료를 끝으로 퇴원하였고, 현재 별다른 후유증이나 특별한 고통을 호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3.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벌을 달게 받겠다’고 하는 등 이미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데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진심을 이해하여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불처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자녀들의 양육의 필요성
피고인에게는 고등학생, 중학생 자녀가 2명 있는데, 만약 피고인이 구속되는 등의 처벌을 받게 되면, 자녀들을 양육할 부양육자가 없으므로 그 성장과 교육에 지장을 받을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재판부는 이런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내렸습니다.
특수상해는 위험한 무기로 타인에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행동으로 기본형이 징역형인 무서운형벌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안될 경우 판결에 의해 징역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떤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 상해 / 특수상해와 같은 사건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