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수사명령이란 검찰항고에 대한 결정 중 하나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수사가 미진하였음을 인지하고 검찰에서 재수사를 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입니다.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기 진행되었던 사건은 검찰측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처분하였는데
항고를 통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받은 사례입니다
고소인은 2018. 5. 17. 경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를 따라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 부근에서 우회전을 시도하였는데 전방에 아무런 차들도 없고 방해물이 없어 1차로로 우회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피고소인의 트럭이 고소인의 후방에서 나타나 고소인의 차량을 향해 돌진하여 충격을 가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고소인 차량이 상당부분 파손되었고 고소인은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게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데
검찰에서는 고소인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1) 교통사고를 목격한 ‘A’ 라는 사람이 사고를 목격할 당시 신호등이 황색신호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의자 또한 황색신호라 주장하고 있어 서로 부합한다.
2) 고소인 차량의 블랙박스에 신호등이 촬영되어 있지 않아 피고소인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신호가 확인되지 않는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고소인의 블랙박스와 주변 CCTV영상을 분석한 결과
(1) 피고소인의 트럭이 교차로 진입하는 시점에 신호등이 적색이라 확정지을 수 없다
(2)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서는 신호 규명은 추정이 불가능하다
4) 사고 당시 고소인의 주장대로 적색신호였다면 반대편 차로는 녹색신호여야 하는데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차량들이 움직이지 않고 정차해있는 상태다
라는 이유를 종합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변론 진행 / 사건 결과
이러한 과정속에서 고소인은 한장헌 변호사를 찾아주셨고 해당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검찰에서 내린 불기소결정서를 살펴보며 검찰의 불기소 판단 이유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항고를 통해 재기수사명령 내지 직접 경정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검찰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는 ‘수사미진의 위법’을 근거로하여
1) 적색신호 점등 여부에 대해 고소인의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 적색점등 상태임을 확인시켜주었고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 회보에 따라 피고소인의 차량의 속도를 계산해보았을 때
피고소인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했을 당시에 이미 신호등이 적색이라는 것을 검찰의 증거를 통해 반증하였으며
3) 목격자의 신빙성과 반대차로의 상태 등
검찰의 주장에 반박함과 더불어 고소인이 현재 사고로 인해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음을 함께 주장하며
항고를 제기하였고 검찰은 이에 재기수사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재기수사명령이란 검찰항고에 대한 결정 중 하나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수사가 미진하였음을 인지하고
검찰에서 재수사를 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입니다.
항고를 통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받는 일은 사실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검사의 주장에 하나, 하나 반박하며 주장을 해야되는 매우 복잡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을 의뢰하실 때에는 경험이 있는, 그리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문제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