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점포 침수사고는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인 원고가 건물 지하층 전부를 임차하여 문구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아침 출근을 해보니
점포 전체가 물에 잠겨있어 결국 폐업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cctv 등도 전부 물에 잠겨 복원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 외 여러가지 사정으로 사고의 발생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인 원고는 이 사건 배수관의 설치 보존상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입장이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증을 하여야 하는 점도 곤란한 점이었습니다.
(피고들은 외부인 침입 또는 원고의 작용에 의해 수도관이 파손되어
다량의 물이 유입되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일부 복원된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cctv 및 건물 구조상 외부인의 침입 가능성이 없는 점,
현장 검증 및 전문심리위원의 감정 결과 이 사건 건물 배수관에는 동파이프와 PVC 관 사이에
결속 상의 문제가 있는 점,
그로 인해 갑자기 수압이 높아질 경우 관 체결 부위의 이탈이 있을 수 있는 점,
이 사건 지하점포 내에는 수도시설이 전혀 없어 원고가 배수관의 관리자가 아닌 점
등을 철저히 주장하여,
결국 청구 내용 중 위자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전액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꽤 걸렸지만,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와서 의뢰인의 마음의 짐이 조금이나 덜어진 것 같아
뿌듯한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