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고들은, 건물 한 채를 피고2에게 명의신탁(실질소유는 내 것이지만 등기명의만 다른사람으로 이전하는 것) 하였는데 피고2가 자기 마음대로 제 의뢰인인 피고1에게 매각하였으므로 1.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기하여, 2. 또 피고들 간의 매매계약은 가장매매(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2를 대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여 왔습니다. 원고들은 기존의 피고2 측과 작성한 계약서(원고들이 피고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긴다는 취지)의 문제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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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방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말소등기청구 승소사례

1. 기초사실 의뢰인인 원고는 가. 1989. 10. 피고1에게 자신의 피고 1에 대한 채무 2,000만 원의 담보로 자신 소유의 A토지에 제1근저당권을, 나. 1990. 11. 피고2에게 소외 B의 피고 2에 대한 채무 7,500만 원의 담보로 A토지에 제2근저당권을, 다. 1998. 4. 피 3에게 소외 C의 피고 3에 대한 채무 1억 원의 담보로 A토지에 제3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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