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고들은, 건물 한 채를 피고2에게 명의신탁(실질소유는 내 것이지만 등기명의만 다른사람으로 이전하는 것) 하였는데 피고2가 자기 마음대로 제 의뢰인인 피고1에게 매각하였으므로 1.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기하여, 2. 또 피고들 간의 매매계약은 가장매매(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2를 대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여 왔습니다. 원고들은 기존의 피고2 측과 작성한 계약서(원고들이 피고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긴다는 취지)의 문제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