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이 사건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해외병원 설립 인테리어 공사의 계약불이행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의 항소심 사건으로 1심과 같이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1심 판결 이후 의뢰인 A씨를 상대로 상대방 B주식회사는 위 사건의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B주식회사는 항소의 이유로
1.
이 사건 조항의 의미가 ‘태국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디자인 작업 또는 태국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기존 업체의 도면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도면작업’을 의미하는데 A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행지체 내지 이행거절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2.
디자인컨설팅 계약상 기존 도면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추가로 수정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받지 못하였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따른 착오를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고, 기 지급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3.
A씨가 작업한 도면이 하자가 있으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4.
A씨는 ‘현지 실정에 맞는 자재 공급을 위한 리서치, 디자인 공산 진행을 위한 서포트 등’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라는 주장과 함께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의뢰인 A씨(피고, 피항소인)는 2심도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사건을 이어나갔습니다.
위 B주식회사(원고, 항소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반박으로는
1.
원고는 차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한국 업체 측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각 분리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위 계약서 중 일부는 원고가 정부지원금을 받는 등 대금지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원고의 요청에 의해 분리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2.
원고가 주장하는 디자인 컨설팅의 의미가 ‘도면작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조항은 기존 디자인을 ‘수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존 디자인을 대체할 정도의 새로운 작업을 ‘창작’하거나 ‘대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는 컨설팅에 따른 의무를 다 하였습니다.
3.
원고는 이 사건 하자책임과 관련하여 태국 병원을 실측하여 이를 도면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여부와 범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피고는 태국 실정에 맞는 병원 주 수요층에 대한 시장조사를 통해 고급스러운 콘셉트에 맞는 가구와 내부 인테리어로 원고와 지속적인 의사 교환을 통해 디자인을 수정하며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