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원물 전체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부를 피고가 책임지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예
이 사건은 원고들의 피상속인과 피고가 각 1/2씩 공유하던 땅에 채무자 명의 피고로 된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었는데 원고들의 피상속인 사망한 뒤 (상속재산인 1/2 공유지분에 대하여, 모친이 1/2, 자식들이 1/6씩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 피고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원고들의 피상속인과의 공동채무라고 주장하며 소송으로 비화된 사건입니다. (위뢰인인 원고들을 대리하여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함) 즉, 원고들로서는 공유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