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방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말소등기청구 승소사례
1. 기초사실 의뢰인인 원고는 가. 1989. 10. 피고1에게 자신의 피고 1에 대한 채무 2,000만 원의 담보로 자신 소유의 A토지에 제1근저당권을, 나. 1990. 11. 피고2에게 소외 B의 피고 2에 대한 채무 7,500만 원의 담보로 A토지에 제2근저당권을, 다. 1998. 4. 피 3에게 소외 C의 피고 3에 대한 채무 1억 원의 담보로 A토지에 제3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