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유죄, 법정구속)
1. 피고인이 패스트푸드 및 팥빙수 체인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의뢰인)에게 금전대여를 요청. 2.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이를 변제하지 못함 3. 위 대여 당시 피고인은 이미 9억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음. 4. 자칫 단순 민사문제로 취급될 수 있었지만…
1. 피고인이 패스트푸드 및 팥빙수 체인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의뢰인)에게 금전대여를 요청. 2.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이를 변제하지 못함 3. 위 대여 당시 피고인은 이미 9억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음. 4. 자칫 단순 민사문제로 취급될 수 있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