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공소제기된 사안
의뢰인은 피고소인들로부터 투자사기를 당하여 억울하다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피고소인들은 2015. 3.경 의뢰인에게 ‘서울 양천구 일원에 공동주택 건설 사업이 있는데, 5월부터 분양을 시작할 수 있고 8월에는 분양이 끝나 돈이 나오니 자금을 투자하면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업은 2002년부터 추진하다가 여러 번 무산된 바 있고, 조합원 모집이나 조합인가도 되지 않았으며 부지 매입을 위한 자금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