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안
많이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3심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심 법원인 대법원은 법률심이어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이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상고인이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 그와 관련한 2심 판결에 대한 비난 등의 주장만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로 기재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2심부터 제가 대리하여 진행하였는데, 2심에서 1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