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인 원고는 건설공사의 하수급 업체로,
중간 단계인 원수급사를 상대로 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발주자를 상대로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고,
그 과정에서 두 소송의 관계 설정에 법리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결국 본 변호사 한장헌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수행 결과,
상대방인 피고는 하자 등 각종 주장을 하며
원고 청구 전부에 대한 이유없음을 다투었지만,
다음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입증에 실패하거나,
우리측의 반박이 받아들여져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공사대금, 하자 등의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서는
한장헌 변호사가 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