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이혼 사건으로 예술 업계에 종사하는 의뢰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진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는 상대방 B씨와 같은 회사에서 만나 연애 후 2009. 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슬하에 딸 C양을 두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의 꿈이었던 예술가를 준비하면서 공부와 일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B씨와 만나 오랜 기간 연애 끝에 자녀가 생기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수입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응원해주는 B씨의 태도에 반하여 결혼하게 된 것인데, 결혼 후 달라진 B씨의 태도에 원고의 바람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B씨는 연애 때와 다르게 결혼을 하자마자 B씨의 가족과 함께 ‘돈을 잘 벌지 못한다’는 이유로 A씨를 무시하거나 인격적 모독을 서슴지 않고, 수시로 타박하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으로 몰아세웠습니다.
A씨는 갑자기 달라진 B씨의 태도에 혼인 직후부터 계속해서 갈등을 겪게 되었고, 어떻게든 노력을 하였으나, 그런 A씨와 다르게 끊임없이 비난하던 B씨에게 이혼을 요구당하며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던 A씨는 급한대로 고시원에 거처를 마련하여 생활하게 되었고, 생활에 필요한 짐이라도 챙기러 집에 들어간 A씨는 자신의 짐뿐만 아니라 그동안 작품을 준비하며 모아왔던 자료와 영상이 들어있던 하드까지 모두 버려진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B씨의 요구대로 이혼요구에 동의하여 2010.경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후 이 신청은 인용결정되었습니다. 이혼 사건의 경우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인용 결정 이후 이혼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혼이 되는데, 이혼 신고를 한다는 B씨의 말과 다르게 B씨는 이혼 신고를 하지 않았고, 시일이 경과하여 의사확인의 결정은 결국 실효되었습니다. 직후 B씨는 실효가 있자마자 A씨에게 구청에 이혼신고를 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B씨와의 이혼이 된 것으로 알고 있던 A씨는 B씨의 이중적인 행위에 충격을 받았을뿐더러 주변 지인들로부터 ‘혼인을 숨기고 총각 행세를 했다’며 비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A씨는 이처럼 이미 혼인이 파탄되어 이후 약 9년 동안 별거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C양을 위하여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혼인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하여 B씨에게 협조를 구할 때마다 B씨는 A씨가 불륜을 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퍼뜨리며 이혼을 거부하였고, 결국 A씨는 이 사건 이혼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A씨(원고)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이후 B씨(피고)는 이 사건 혼인은 파탄되지 않았다는 말과 함께 유책책임은 불륜을 저지른 A씨에게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1. 이혼의 사유
민법 제840조의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 피고는 경제적으로 무력할 수 밖에 없었던 원고를 무시하고 모욕족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으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채 원고를 핍박하는 모습만을 보이다가 원고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자 갑자기 태도를 돌변한 점을 통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것이라 할 것이고,
2.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있지 않다는 취지에 대하여
피고는 서증을 통하여 원/피고가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었기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고는 사건본인(C양)과의 면접 교섭을 위해 늘 강압적으로 나오는 피고에게 살갑게 이야기한 것뿐이고, 사건본인과의 면접 교섭을 제외하면 피고와 다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3. 부정행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집을 나가 고시원에서 살게 된 계기가 원고의 불륜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닐뿐더러 오히려 원고가 당시 소외 여성에게 스토킹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것일 뿐 부정행위와는 무관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청구가 민법에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되므로 이혼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