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이란 법원이 건축, 의료, 지적재산권, 과학기술, 환경 등 전문적인 분야의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원고는 강남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댄스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는 같은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2017. 경 부터 천장에서 지하로 물이 새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건물주, 피고와 같이 1층 주방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설비 및 방수업자를 불러 누수원인을 파악하였는데
1층 음식점에 있는 주방바닥에 방수문제로 인해 지하로 누수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17. 5. 경에 1차적으로 방수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달이 지나자 다시 누수가 발생하였고, 공사업자를 다시 불러 확인하였는데
이번에는 주방 방수층이 깨져서 누수된 것이 원인이라고 말하였고
다시 공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피고는 음식점의 영업의 방해가 된다면서 거부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후에도 몇차례 누수현상이 나옴에 따라 피고측에게 보수공사를 요청하였지만
피고는 건물주에게 보수를 요구하라며 계속해서 거부를 해왔습니다
누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는 댄스학원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댄스학원임에도 바닥이 반듯하지 않거나 탈의실에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생기고
학원을 운영하는데 큰 차질을 겪게 되었습니다.
2. 변론 진행 / 사건 결과
이러한 과정속에서 의뢰인은 한장헌 변호사를 찾아주셨고 해당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의뢰인과 면밀하게 사건에 대해 파악한 후, 전문심리위원의 참여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심리위원이란 법원이 건축, 의료, 지적재산권, 과학기술, 환경 등 전문적인 분야의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서에는 원고가 만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설령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사건을 수임한 점과,
이 사건과 관련된 건물의 누수의 원인에 대하여 건축, 설비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설령 피고의
책임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밝혀내지 못해
정당한 판결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신청을 인용하여, 전문심리위원을 통해 해당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되었으며,
건물주와 원, 피고와 함께 조정을 통하여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건축 등 전문적인 분야의 사건에서는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어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의뢰하실 때에는 이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할지 잘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건축과 같은 전문적인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문제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