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건설업체들은 도급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하곤 합니다
도급관계는 1 : 1 의 관계가 아닌 다수가 엮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때 어느 한쪽에서 계약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하도급 업체들은 공사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아래 사건은 3개의 업체 가운데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업체가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루어진 재판으로 어떻게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판결문에는 피고가 한명으로 되어있지만 연관되는 사건과 병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1 = 고00(도급자)
피고2 = 00건설회사(피고1에게 공사를 도급한 업체)
1. 사건 개요 및 쟁점
원고(의뢰인)는 건설업체의 대표로 피고1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이며,
피고2는 피고1에게 의뢰인이 진행하는 공사를 도급한 업체입니다.
피고2는 피고1에게 공사를 도급하였고, 피고1은 원고에게 공사를 도급하였으며
피고1과 원고간의 공사 계약금은 172,700,000원입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고1로부터 2016. 10 경에 1억 2천만원을 받은 뒤로는
공사 대금을 전혀 받지 못했고, 계속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1은 번번히 거부하며
대금지급을 미루다 급기야 공사가 진행되던 중에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1의 발주회사인 피고2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피고2는 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피고1이 미지급한 공사대금 중 약 4천여만원을 직불하기로 약정하고
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중 1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각서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2는 아직 각서금 잔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1 또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뢰인과 피고2가 작성한 각서에 따르면 피고2가 의뢰인에게 지급을 약속한 뒤 의뢰인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2는 피고1의 채무를 자신이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바 이는 피고1의 채무에 대한 연대 보증
또는 중첩적 채무 인수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2와 피고1은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위 각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변론 진행 / 사건 결과
먼저 피고2는 해당 사건에 대해 무변론하여 의뢰인측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무변론판결(無辯論判決)이란 피고가 답변서 제출기간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이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
법원은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곧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위키백과 : 무변론판결]”
피고1은 의뢰인의 청구원인에 대해 위증을 주장하며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웠는데,
그 중 몇가지를 살펴보면
1) 청구금액에 대한 정확한 근거제시가 없다
2) 실제 공사기간에 대한 증거제시가 없다
3) 제출된 증거 또한 완본이 아니며 피고와 무관한 서류가 있다
4) 의뢰인은 공사 중에도 공사방해와 거짓, 협박으로 피고에게 위해를 가했다 등
오히려 의뢰인의 잘못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먼저 피고1이 주장하는 위증에 대한 부분을 반박할 수 있는 서류들을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증인신청을 통해 피고1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여 1심판결을 승소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피고1은 해당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조정을 권유하였습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피고들의 지급의무가 분명한 점, 피고들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상당히 경제적 고통을 겪은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최대한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안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