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 대형 건설회사의 의뢰를 받고 작성하여 교부한 법률자문의견서에 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인 A건설사는 B건설사와 함께 공동수급체로서 국가기관으로부터 특정 공사를 수주받았습니다. 공사대금 1,000억 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
체계적인 법률자문의견서 작성을 위해 목차를 잡습니다. 이번 법률자문 질의사항의 핵심은, ‘B건설사의 업무해태로 인해 A건설사가 발주자에게 공사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A건설사는 B건설사를 상대로 그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에 있습니다. |
부가적으로 B건설사의 재무상태 악화로 B건설사가 법정관리 또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A건설사는 어떤 구제수단이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제시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일반적인 의미부터 기술합니다. 공동수급체는 형식과 내용에 따라,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 방식의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구별 기준, 구별 실익, 이 사건은 어떤 방식인지에 관한 분석을 합니다. |
본 사안에서는 쌍방 건설사의 상무가 대표로서 손해배상의 기준 등에 관한 특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법적 효력 등도 문제되었습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상법 제395조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삼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를 근거로 그 특약체결의 효력이 쌍방 회사에 미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이므로, 판례(서울고등법원 1998. 6. 10 선고 97나45282 판결, 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33888 판결)의 설시에 따라 ‘공사의 성질상 어느 구성원의 분담 부분 공사가 지체됨으로써 타 구성원의 분담 부분 공사도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지체를 직접 야기시킨 구성원만 분담 부분에 한하여 지체상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기술하였습니다. |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법률자문을 통해 질의하시는 의뢰인의 궁금중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