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이혼사건으로 조정을 통해 이혼을 성립하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인 원고는 2010. 2. 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와 만나게 되었는데,
같은 해 임신을 하게 되면서 피고와 동거를 하며 2011. 1. 경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갑작스러운 임신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사랑했기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원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며 피고가 살고 있는 의정부로 이사를 가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행복할 것만 같았던 원고의 바램은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원고는 첫째를 낳고 둘째를 임신하여 임신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를 보살피기는커녕 온갖 일로 트집을 잡으며 원고를 마치 가사도우미나 물건처럼 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되면,
- 원고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녀를 안고 있던 원고에게 폭언 및 폭행을 행사
-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원고에게 ‘집에서 놀기만 하는데도 청소도 제대로 못한다’라며 무시 및 대화 단절
- 피고의 부부관계 거부 및 애정 상실
- 원고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지인에게 과도한 채무 부담 등
많은 이유로 원고를 괴롭혔으며 원고는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올 때마다 자녀를 생각하며 참았지만
이제는 그 정도가 심각하여 도저히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 변론 진행 / 사건 결과
원고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한장헌 변호사를 찾아주었습니다.
우선, 그동안 원고가 겪었던 이야기를 들으며 이 이혼사건이 원고에게 어떤 위로를 줄 수 있을지 공감하게 되었고, 피고 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구 중 하나인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는 원고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원고가 아닌 피고로 지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원고의 현재 상태가 자녀들을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동안의 혼인생활로 원고는 이미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계속해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했고
원고 또한 자녀들을 키우고 싶었지만, 현재의 심신상태로는 정상적인 육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들의 복리와 안녕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피고를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입었던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피고와 원고가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법원은 조정을 통하여, 이 안을 받들였습니다.
무엇보다 원고의 요구대로 친권 및 양육권자를 피고로 지정하였으며
원고의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면접을 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받았습니다.
이혼사건의 경우 항상 고민하는 일은 단순히 ‘의뢰인과 상대방을 이혼시킨다’라는 생각이 아닌
이 이혼을 통해서 의뢰인이 얻을 수 있는 위로가 무엇인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의 원고 또한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 아이들을 위한 선택을 함으로써 조금 더 위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법적 해석뿐만이 아닌 마음으로부터 공감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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