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의 반환청구권을 갖는 자, 예를 들어 소유자인 임대인이 점유자인 임차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4명이 동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그 중 1인(채무자)이 동업약정 조항들에 위반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한바(약정과 달리 자신의 단독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자신의 단독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 수익분배약정의 위반, 독단적인 가맹계약 체결 등등),
나머지 3인(의뢰인)이 채무자를 제명하고 조합 재산들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으로,
특히 조합재산 중 하나인 영업장이 동업자들의 소유가 아닌 임대한 물건인 점이 독특한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법원에서 어색하다고 생각하였는지
채권자들에게 반환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를 해보라고 보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만,
채권자들로서는 임차인지위의 승계 등의 방법을 통해 영업장의 점유를 승계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결국 이 임차권이 ‘조합재산 공동소유권’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