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피고인의 무고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으로 벌금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이전에 최근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사건을 무고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의뢰인(피무고자)들을 주거침입, 절도, 폭행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과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피고인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의뢰인들은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었고 저희는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피고인이 피무고인들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셩찰서에 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음이 명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무고죄]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수사기관 또는 징계처분의 권한 있는 공무소 등을 대상으로, ②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③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있어야합니다.[관련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한편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주용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91도1950 판결)피고인은 2019. 11. 경 경찰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무고자들로 하여금 참고인조사를 받게 한 사실이 있고, 피무고자들이 피고인은 폭행하고,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해 도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피무고인들은 피고인의 주소도 모를뿐더러 일면식도 없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무고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음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300만 원의 형을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