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상대방이 임의로 매도하려한 부부재산 부동산을 가압류 한 사건
사건 개요 및 쟁점 의뢰인과 채무자는 2015.년경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나 연애 끝에 2015. 11. 결혼하였고, 현재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2015. 12. 채무자와 혼인신고를 한 이후 현재까지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결혼생활 초기부터 시댁 및 시누이로부터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의견대립으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로 조울증 증상이 악화되었고, 그에 따라 두어 차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