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폰지사기)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집행유예 판결로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의뢰인 A씨는 공동피고인 B씨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회원에게 ‘J’라는 가상 캐릭터를 1개당 20만 원에 판매하고, 이후 회원들 사이에서 위 가상 캐릭터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판매자와 구매자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사업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습니다.
위 사업은 회원이 J캐릭터를 구매하면 3일 후에 A씨와 B씨가 연결시켜준 다른 회원에게 약 10% 가산한 액수의 돈을 받고 판매해 그 수수료를 포인트로 지급받아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캐릭터를 구매할 회원이 없으면 A씨와 B씨가 직접 구입하거나, J캐릭터의 가격상당의 가상화폐를 지급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B씨는 위 사업의 대표로 회원들의 문의사항 응대 및 미팅, 회원관리와 사업에 사용되는 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고, A씨는 총괄팀장 및 전산팀장으로서 사업 설명자료 및 홈페이지 제작과 캐릭터를 매매할 회원들을 연결시켜주는 등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위 사업의 홍보물을 보고 연락한 회원들은 J캐릭터를 구매하기 위하여 금원을 입금하였고, 투자금을 명목으로 고수익을 얻는 다는 이야기에 사업자금은 빠르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은 실제 개발되지 않은 유령 회사로 A씨와 B씨는 회원들을 상대로 사기 형태의 범죄를 행할 생각이었으며, 위 사업 방식은 회원들이 가입하면서 입금한 금원을 초기 입금한 최초 회원에게 재송금을 하거나 다른 구매자가 직접 재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제 투자 수익금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로 구매자들이 계속 늘어나지 않을 경우 수익금뿐만 아니라 투자금의 손실 또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소위 ‘돌려막기’라 불리는 행위였습니다.
결국 피해를 입게된 회원들은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고, A씨는 구속되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의뢰인 A씨(피고인)의 가족은 A씨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뒤에 급하게 변호인을 찾아보던 중 야간상담을 통해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선임하게 되었고, 늦은 밤까지 이뤄진 상담과 변호인 접견으로 위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우선 위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에 대해 지급하고, 진심으로 사죄하여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사기에 대한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수와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모두 피해변상을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으로 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