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는 제가 원고 대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건의 실질적 의뢰인은 원고가 아닌 피고입니다.
(???? 이건 무슨 경우인가요. 아래 상세히 설명합니다.)
피고(이하 ‘의뢰인’이라 합니다)는 아주 어릴적 길을 잃어 가족과 헤어지고,
의뢰인을 발견한 타인의 집에서 양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침마당 프로그램을 통해 어머니와
동생(원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2014.경 돌아가셨는데,
이 때 의뢰인의 호적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 상속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는 이중호적을 해결하기 위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시점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2014년 경이었고,
의뢰인이 대한민국 검사를 상대로
이중호적 해결의 전제인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어머니의 사후 2년에 불과하여(피고 사후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함)
사무실을 방문하신 2017년 현재 기준으로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시각을 달리 하여
의뢰인의 동생을 원고로 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두 사람 중 아무도 사망한 사람이 없었기에
2년의 제소기간 제약을 전혀 받지 않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제소기간의 제약은
이를 피할 방법이 있으므로
만약 같은 문제에 봉착하신 분이 계시면
주저 없이 풍부한 경험을 갖춘
한장헌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