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만 4차례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20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여성입니다.
이번에는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각 시가 10,000 상당 면도날 2개와
현금 1,300만 원, 통장 4개, 체크카드 3장, 인감도장이 들어있는 검은색 가방을
절취한 혐의로 ‘상습절도’로 기소되었습니다.
많은 일반인들께서는 ‘이런 못된 사람은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실 것이고, 그 생각은 물론 지극히 타당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우 아무런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나름대로의 풍족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신감정 결과 매월 생리를 할 즈음에는 충동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버릇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최근 위암으로 인한 위절제술로
정신과 약물치료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및
훔친 물건을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버려버리는 점
등의 사정이 있었던바,
이에 이런 부분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로부터 ‘이 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끌어냈고,
상습성 부분(상습절도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일반 절도죄만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원칙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를 형법적으로는 ‘책임’이라 합니다)
의 크기에 따라 그 적용 법조, 처벌의 양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